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