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아니라면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74판례(1982.12.14)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40판례(1983.04.26)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