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라 할 것이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374판례(1982.12.14)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