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원시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때부터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조합주택에 대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취득세 부과처분시 그 조합원들의 원시취득과 별개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