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 納稅義務者等 ]
(납세의무자등)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ㆍ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
선박ㆍ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