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