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발이익의 환수 ]2026.06.02 제21738호▼+-인쇄보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