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전(田)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垈)로 변경되었다면 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은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10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고,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예외적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켰지만 그 이전에 개발부담금 예정변경통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위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