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외의 건축물의 각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당해 기숙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면적을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가가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시행령 어디에도 증가액 납부고지서를 부과기간별로 따로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가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부과기간별로 그 증가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