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여서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납세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의 보정도 서면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 라.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마. 추징조서라는 것은 추징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