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복지회관건립계획승인을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새마을금고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위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해 버렸다면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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