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 [ 대의원회 ]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2025.01.07 개정)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8조]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신설)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10.12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2023.04.11 법률 제19329호 부칙 제2조]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2023.04.11 개정)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