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976.12.31, 1981.12.31, 1984.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삭제 <1981.12.31>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5.

삭제 <1981.12.31>

6.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