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 기한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14.07.14 개정)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