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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