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가’항과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와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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