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第40號의 法人중 農漁村振興公社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ㆍ제88조ㆍ제90조ㆍ제93조ㆍ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2>
제2항 각호의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同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