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第40號의 法人중 農漁村振興公社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ㆍ제88조ㆍ제90조ㆍ제93조ㆍ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2>

④

제2항 각호의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同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