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받은 不動産과 第77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土地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