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개정 1997.12.13>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