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영 제7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8.8>
영 제7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