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4조 [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영 제12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12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