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한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