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제조공장의 경우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양도시기(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시를 면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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