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고, 법 규정의 취지가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출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칙에 따라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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