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개정 1997.12.13> ]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 <1997ㆍ12ㆍ13>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

삭제 <1997.12.13>

⑥

삭제 <1997.12.13>

⑦

삭제 <1997.12.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