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와 같은 재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