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체하여 상가 건물 내의 점포를 특별 분양받기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입주 지정을 받았으나 당시 제2, 3차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만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잔금 지급 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약정으로 인하여 점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어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연부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가.'항의 경우 점포를 취득한 납세 의무자가 그 취득 및 등기 부분의 각 일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해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