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2 [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1994.12.22 제목개정) ]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