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정산한 날로 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5801판례(1990.10.26)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8482
  • 참조판례92누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