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토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
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사원용주택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