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어업
1의2.
축산업
2.
운수업
3.
도매업 및 소매업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⑤
삭제<1997ㆍ12ㆍ31>
⑥
삭제<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