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④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⑤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