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2941판례(1997.01.2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0772판례(1997.10.2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321판례(1998.03.1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04판례(1991.11.1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526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357판례(1994.06.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461판례(1995.11.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172판례(1996.10.1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984판례(1998.04.1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18판례(1986.01.2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205판례(1989.10.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