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9033판례(1993.05.2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461판례(1995.11.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4841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2897판례(1996.07.3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692판례(1984.05.29)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2257판례(1989.03.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22661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58판례(1987.05.2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5610판례(1990.12.0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317판례(1995.09.1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