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 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655판례(1986.12.23)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