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 이지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 처리기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