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