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인지 여부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대상자가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주민등록표상 일시 서울시외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주민등록법 제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주민등록법 제1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