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 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서울특별시가 정한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월차휴가일수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방위훈련일수 또한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984판례(1989.12.0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461판례(1995.11.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2897판례(1996.07.3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172판례(1996.10.1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148판례(1995.10.17)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1412판례(1995.12.08)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6649판례(1996.06.1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