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7조 [ 도급 근로자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