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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