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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