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 즉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