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처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그의 처가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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