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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