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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