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요지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1728판례(1989.09.2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354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2183판례(1993.11.23)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0541판례(1992.07.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9033판례(1993.05.2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4243판례(1993.10.12)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