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요지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1728판례(1989.09.2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354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