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1728판례(1989.09.2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