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